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과표세율누진공제1,400만원이하6%-5,000만원이하15%126만원8,800만원이하24%576만원1.5억원이하35%1,544만원3억원이하38%1,994만원5억원이하40%2,594만원10억원이하42%3,594만원10억원초과45%6,594만 분양권 : 60%(1년 미만 70%)보유기간세율비고1년미만50% (70%)(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2년미만40%(60%)2년이상기본세율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양도소..
카테고리 없음
2025. 3. 16.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