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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 250만 원>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요율 알아보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과표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이하 6% -
    5,000만원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이하 24% 576만원
    1.5억원이하 35% 1,544만원
    3억원이하 38% 1,994만원
    5억원이하 40% 2,594만원
    10억원이하 42% 3,594만원
    10억원초과 45% 6,594만

     

     분양권 : 60%(1년 미만 70%)

    보유기간 세율 비고
    1년미만 50% 
    (70%)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년미만 40%
    (60%)
    2년이상 기본세율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양도소득세 소개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제 정보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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