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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양도소득세 세율 알아보기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과표세율누진공제1,400만원이하6%-5,000만원이하15%126만원8,800만원이하24%576만원1.5억원이하35%1,544만원3억원이하38%1,994만원5억원이하40%2,594만원10억원이하42%3,594만원10억원초과45%6,594만  분양권 : 60%(1년 미만 70%)보유기간세율비고1년미만50% (70%)(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2년미만40%(60%)2년이상기본세율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양도소..

카테고리 없음 2025. 3. 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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