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 체결시 허가를 받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 ・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지역정보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정부가 최근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합니다.지정 이후에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 정부는 현재 강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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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9.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