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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 체결시 허가를 받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 ・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최근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합니다.

    지정 이후에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 정부는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3.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필요 시 지정 연장도 적극 검토한다고 합니다.

    * (참석)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  

     

    강남3구 용산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토지거래 허가 구역,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

    ▶ 시장 과열 지속 시 조정 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적극 검토

    ▶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점검반 가동,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 차단

    ▶ 주요 지역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주택공급 지속 확대로 시장 안정 뒷받침

     

    250319(석간)_주택시장_안정화_방안_발표(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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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319(석간)_브리핑문(서울시장)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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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앞으로도 시장 과열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며,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신통계획단지 등 현재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된다고 합니다.

    금융권이 자율 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 관련 가계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7월로 예정되어 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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