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배우자가 없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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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3.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