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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총정리|최신 법률 개정사항 한눈에 보기!
돌고래사과
2025. 3. 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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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신·출산·육아 관련 근로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법률 개정이 시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난임 치료 휴가, 유산·사산 휴가,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 최신 개정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난임 치료 휴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 연간 6일 사용 가능 (기존보다 확대)
- 최초 2일 유급 보장 (기존 1일 → 2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유급 2일에 대해 급여 지원
- 2024년 10월 22일 이후 근로자 동의 없이 난임 정보 누설 금지
2. 유산 및 사산 휴가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 임신 주차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휴가 보장
-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5일 → 10일로 확대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렇게 바뀐다!
-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만 가능 → 개정 후: 임신 3주~32주까지 가능
- 유산·조산 위험 시 전 기간 단축 가능
- 연차 산정 시 출근으로 간주, 불이익 없음
4. 출산 전후 휴가 &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쌍둥이 출산 시: 기존 120일 → 100일로 변경, 급여 조건 완화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유급,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5.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까지!
-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조건 충족 시)
- 3회 분할 사용 가능 (임신 중 사용 제외)
- 육아휴직 급여: 2025년부터 6개월간 월 통상임금 100% 지급사후 지급금 폐지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더 유연하게!
- 자녀 기준 확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최소 사용 기간: 3개월 → 1개월
- 육아휴직 잔여 기간을 2배로 가산해 단축 사용 가능
- 단축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 연차 발생
- 급여 상한 인상: 200만 원 → 220만 원 (2025.01.01부터)
7. 마무리 요약
제도 | 주요 변경사항 | 시행일 |
---|---|---|
난임 치료 휴가 | 연간 6일, 유급 2일 보장 | 2025.02.23 |
유산/사산 휴가 | 최대 90일, 조기유산 10일 | 2025.02.23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3~32주까지 확대 | 2025.02.23 |
출산휴가 (쌍둥이) | 100일 유급, 조건 완화 | 2025.02.23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유급 | 2025.02.23 |
육아휴직 | 1년 6개월, 급여 100% | 2025.01.01 |
근로시간 단축 | 자녀 기준 확대, 급여 상향 | 2025.01.01 / 02.23 |
📌 Tip:
이번 법률 개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데 큰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임신·출산·육아 중인 근로자라면 꼭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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