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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 지원금 안내 및 내용

돌고래사과 2024. 1. 1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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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 낳아 기르기가 만만치 않은 요즘이지만 사랑스런 아이들을 보면 안 낳았으면 어쩔뻔 했나 생각이 들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인생에 행복을 선물해 주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오늘은 지원 확대된 2024년 출산 지원금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2024년 출산 지원금 안내

2024년 출산 지원금 금액 및 세부 사항

 

1. 첫만남 이용권 : 둘째 이상 다자녀로 확대

 

  - 지원대상 :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출생아

  - 지원금액 :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사용기간 : 출생 후 1년이내 사용(미사용 금액은 소멸)

  - 지급시기 :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부터

  - 지급방법 : 국민행복카드 마우처로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텅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2024년 출산지원금 안내 및 내용
2024년 출산지원금 안내 및 내용

2. 부모급여 : 금액 인상

    만 0세 월 70만원 → 월 10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만 0세 ~ 만 1세

- 지원금액 : 2024년 1월1일 출생아 기준 만0세아동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50만원

                   보육기관 이용시에도 지원 가능(보육료 차감 후 차액 지급)

- 지급방식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신청기간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텅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3. 양육수당

 

- 지원대상 : 보육기관에 다니지않으며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지급

- 지원금액 : 24개월 이후 가정보육 시, 최대 86개월 까지 월 10만원 지급

  어린이집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는 중복 불가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중복으로 지원가능

  보육기관 이용 중에도 만 8세 미만까지 월 10만원 현금지급

 

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모든 출산가정 지원 가능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건강보험료납부액)에 따라 차등지급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보건소 문의가 정확함

 

    
전기료 경감

출산일로부터 3년까지 월 전기요금 30% 할인 한전 고객센터 123 혹은 홈페이지 신청
아파트 거주 시, 신청 후 관리실 통보 후 관리비 고지서 확인

 

출산축하금

지역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지원금으로 각 지역별로 금액은 상이함

 

출산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출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간단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출산 아이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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