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시 연말정산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도 퇴사할 경우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도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어 중도 퇴사 연말정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1. 중도퇴사란?
그해 연도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연도 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회사를 그만둔 다음 달 월급날에 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2. 중토퇴사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시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8월 20일에 회사를 그만두고 급여일이 9월 5일인 경우 급여일인 9월 5일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말인 9월 3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3.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연말정산 때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공제자료를 준비한 후 제출하지만 간소화 서비스는 1월경에 조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중도퇴사자는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공제사항(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만을 반영하여 정산을 마무리하게 되죠.
4. 나머지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언제?
기본공제외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공제받지 못한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나머지 공제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영되지 못한 소득·세액 공제 항목은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세요./
퇴사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해 보세요.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란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결정되었다는 뜻인데요.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퇴사하면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뜻으로,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한 회사에서 못 받았다면/
만약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 다음 해 3월,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홈택스(https://www.nts.go.kr/)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