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특례
1. 양도소득세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말함.
-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봄.
자녀는 30세미만
<1 주택>
-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 주택여부 판단
- 상시 주거용을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용도로 판정
→ 분양권 2020.8.12 이후 주택수로 산정
→ 입주권 주택수로 산정
→ 폐가도 주택 수에 산정됨을 유의
-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2024년 개정)
<2년 이상 보유>
-용도변경일(또는 주거용 사용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해야 함.
2. 1세대 1 주택 비과세 특례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특례>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
- 상속개시일 현재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
-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것
-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할 것
-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것
< 동거 봉양 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
- 1 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합가 할 것
- 합가일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분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것 (중대한 질병인 경우 예외)
-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1 주택을 양도할 것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
-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할 것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와 1 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할 것
-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 1 주택을 양도할 것
<농어촌주택으로 인한 비과세특례>
- 일반주택과 수도권 밖의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을 것
- 일반주택을 농어촌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것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밖 소재주택 비과세특례>
-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등)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할 것
- 세대원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할 것
-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것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 장기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 장기임대주택은 법 소정 요건(가액요건, 5% 증액제한 요건등)을 충족할 것
-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