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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권에서는 높은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오는 2월부터 이자를 환급해 줍니다.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해 준다고 하니 알아보셔서 혜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1. 은행권 이자환급
환급기간 : 2024.2. 5일~2.8(최조환급)
대상: 2023년 금리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로 1인당 평균 약 73만 원 수준이 환급
환급기준 :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은행별로 여건상 상이할 수 있음)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환급 예시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 : 최초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 돌려받음 → 환급종료
▷1년 미만인 차주의 경우 :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2024년) 납부하는 이자분을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음
최초 환급은 2월 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2.1일~)입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중소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 환급시기 : 2024. 3월 29일 환급예정
▷ 지원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부동산 임대업 등
▷ 예상환급액 : 1인당 대출액은 1억 원으로 한정, 산정기준에 따라 1인당 최대 150만 원 환급받을 수 있음
▷지급일 :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
만약, 3.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
환급 수령일 | |
구분 | 이자환급 수령일 예시 |
2024년 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024년 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024년 3월 29일에 수령 |
2023년 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024년 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024년 6월 28일 수령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