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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구당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대출
    청년 월세대출

    1. 지원대상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우대형 外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2. 서비스내용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금은 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해 주고 있으며

    대출한도는 다음 두가지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3.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청년 월세대출 신청 홈페이지(기금 e 든든, https://enhuf.molit.go.kr)에 접속하셔서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 하시면 됩니다.

    청년 월세대출 (출처 : 복지로)

     

    청년 월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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