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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으로 농림지역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이제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농촌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농림지역 단독주택
    농림지역 단독주택

     

    🏡 농림지역,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
    • 농공단지 건폐율 최대 80%까지 확대
    • 보호취락지구 도입으로 주거환경 개선
    • 공작물 유지·보수 절차 간소화
    • 토석채취 기준 완화 (3만㎥ → 5만㎥)

    🏡 농촌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입 기대

    기존에는 농림지역은 농업 진흥을 위한 공간으로 제한되어, 일반인의 주택 건축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도시민의 귀농·귀촌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 인구 유입이 기대됩니다.

    ※ 단,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적용)와 농업진흥지역(농지법 적용)은 규제 유지

    🏡 농공단지 건폐율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기존 70%로 제한되었던 건폐율이 최대 80%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산업시설 활용도는 물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호취락지구 도입…주거 쾌적성 강화

    농촌지역의 대형 축사와 공장이 혼재되어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취락지구가 도입됩니다.

    • 주거환경 저해 시설 제한
    • 자연체험장, 관광휴게시설 허용
    •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 가능

    농림지역 단독주택

    🏡 공작물 유지·보수 간편하게! 행정 간소화 추진

    공작물의 유지·보수가 토지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 절차 없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토석채취 기준 완화…건설 공사 수월해진다

    건설 자재 수급을 위한 토석채취 기준이 3만㎥에서 5만㎥로 완화되며, 건설 공정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주민 의견청취 절차 간소화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중복된 주민 의견청취 절차 생략이 가능해집니다. 단, 주요 내용 변경 시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 재수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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