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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지원하고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언어발달 치료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언어 치료기관 치료비를 최대 22만 원(다형, 기초수급자)을 시작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부담은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입니다.
/ 언어발달 치료 사업 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 언어발달 치료 서비스 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 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언어발달 치료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 언어발달 치료 대상적격 재판정
-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매년 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가형) | 월20만원 | 2만원 |
차상위계층 초과~기준중위소득 65%이하(나형) | 월18만원 | 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초과~120% 이하(라형) | 월16만원 | 6만원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서비스단가
- 월 8회(주 2회)
- 회당 27,5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 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처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자료출처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