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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신축상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상가매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10%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직장인들, 공무원들은 사업자를 낸다는 게 부담감으로 꺼려지는데요

    저도 공무원이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여부

     

    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월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신고관계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10년안에 사업자등록 폐업 시 부가가치세 반환

     

    부가가치세는 10년안에 사업자등록 폐업 시 잔여년수에 대한 잔존 부가가치세를 반환하셔야 하지만,

    상가를 매매를 하였다면 매수인과 양수양도계약에 의하여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 후 꼭 챙겨야 할 일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는 매월 수령한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며,  

    임대료의 10%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있으니 시기별로 챙겨야 하는

     

    각종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매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 함.

    2. 상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 1기(1월~6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  7월 1~ 7월 25일까지

     - 2기(7월~12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3.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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