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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증여세 공제액입니다.

     

    증여세 공제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공제,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 금액임

     

     

    ※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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